이메일무단수집거부
구로문화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전자우편(e-mail)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정보통신망법’)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-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]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